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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23 2013고단5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0. 23:2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십자로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영업용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택시에 승차하여 2013. 7. 20. 23:45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부상가 앞 노상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 33,000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계속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장 E의 왼쪽 손을 움켜쥐고 잡아 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3세)이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