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22 2014고단2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05:30경 목포시 수문로에 있는 화신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역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각 2007년 내지 2009년 사이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