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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 앞 남광주역 사거리 도로를 백운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ㆍ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차량 좌측편 전남대학교병원방면에서 학동방면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한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택시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견적 1,251,93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8.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H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수리비견적서(#2)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