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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20노15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8고단2205 사건에 관하여 징역 6월, 2018고단2278 사건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8고단2205 사건에 관하여 가) 가항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사가 없었고, 순번 4, 6, 7 기재 공소사실 및 순번 8 기재 공소사실 중 2013. 6. 10.자 160만 원, 2013. 6. 26.자 130만 원에 관하여는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다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F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대금 1,184,0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의사가 없었다. 다) 라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G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대금 10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이상의 금액을 사용한 사실은 없고, 위 대금 100만 원에 관하여도 편취의사는 없었다.

2) 2018고단2278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가, 나항 합계 3,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의사가 없었다. 3) 소결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1죄: 징역 6월, 판시 2죄: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9. 7. 25. 피고인을 판시 1죄에 관하여 징역 6월, 판시 2죄에 관하여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2020. 5. 12.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③ 이에 법원은 2020. 6. 1.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