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5.04 2015가단8072
분묘기지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C 임야 2,674㎡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9 내지 15, 9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C 임야 2,674㎡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9 내지 15, 9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