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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2.11 2013고정2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7. 23:25경 경주시 B에 있는 C치과의원 앞길에서 D, E 등과 길을 걸어가던 중 일행인 D가 그 곳 노상에 있던 콘크리트 조각을 F의 테라칸 승용차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함께 현장을 이탈하던 중, 이를 본 F의 남편인 피해자 G(50세)이 D를 따라가 “차 있는 쪽에 가서 차량을 확인해보자”라며 D가 도망가지 못하게 잡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E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 뭐야”라며 동시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인근 H 앞길까지 끌고 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여자를 협박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과 E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H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의 멱살을 잡고 있던 중 피해자 F(여, 47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