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6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기 피해를 당하여 H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H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곧 체불임금을 수령할 예정인바, 이러한 고용주의 경제적 상황이나 체불임금의 회수 가능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