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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6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기 피해를 당하여 H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H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곧 체불임금을 수령할 예정인바, 이러한 고용주의 경제적 상황이나 체불임금의 회수 가능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