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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49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21:30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인도와 도로에 걸쳐 누워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조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혼자 귀가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던 중 차도에 뛰어들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에게 "이 십팔"이라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33세)의 입술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