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노125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변호사 법위반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장애 3 급 인 피고인이 G가 수사 공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 행위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H 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