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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14 2017재가합118

손해배상(건)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15. 10. 20.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가합512호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합계 309,755,6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위 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은 2016. 3. 8.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3. 29. 확정되었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 작성하였던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피고 주소지를 피고의 주소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당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던 “대구 중구 E아파트, 가동 2호”로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였다.

다. 이에 이 사건 소송의 소장 부본, 판결선고기일통지서, 판결정본은 모두 “대구 중구 E아파트, 가동 2호”로 송달되었고, 소장 부본, 판결정본은 피고의 형 또는 누이인 F가, 판결선고기일통지서는 피고의 어머니인 G이 각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재한 주소는 당시 피고의 실거주지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하던 피고의 어머니는 사리분별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의 형 또는 누이는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도 않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 따른 소장 부본, 판결선고기일통지서, 판결정본의 송달은 모두 부적법함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