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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5 2012고정183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0. 7. 19. 14: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이자 월 5%, 변제기한 2개월로 정하여 600만원을 대부해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0만원을 공제한 570만원을 지급하여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 7. 14:30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이자 월 5%, 변제기한 3개월로 정하여 2,000만원을 대부해주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공증료 합계 325만원을 공제한 1,675만원을 지급하여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0. 20. 14:00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이자 월 5%, 변제기한 2년으로 정하여 1,750만원을 대부해주고 2010. 12. 3. 이자 명목으로 85만원을 지급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5. 20. 13:00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500만원을월 5%, 변제기한 2개월로 정하여 500만원을 대부해주면서 2개월분 선이자 명목으로 50만원을 공제한 450만원을 지급(연 이율 67%)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7조가 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됨에 따라, 위 법조에 의하면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