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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노5291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합의 서가 제출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4. 17.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9.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