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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0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지병인 우울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처방약을 복용할 때 술을 함께 먹어야 겨우 잠이 들 수 있었는데, 사건 당일에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 피해자의 맥주잔에 우울증 약인 스틸녹스 1정과 신경안정제 1정을 타서 먹은 다음 집에 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을 먹일 의도 자체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갑자기 들어와서 맥주잔이 깨진 것 같다며 가지고 나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맥주잔을 내밀거나 먹으라고 권한 사실은 물론 피해자가 맥주잔에 든 맥주를 먹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설령 피해자가 약을 탄 맥주를 마셨다고 하더라도 약간 졸음이 오는 정도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식불명 등의 상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거나 피해자에게 약을 먹여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항소심에서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조서를 포함한 기록만을 자료로 삼게 되는 본질적 한계를 지니게 되는바,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