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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15 2015고단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21:35 경 안동시 서부시장 길 ‘ 당 북 실내 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 동로 ‘ 동산 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관찰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전 사건 및 이 사건에서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정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