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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2 2015가단21389

계약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과 함께 피고 회사에게 대여금 110,000,000원(원고의 대여금 5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 회사와 서울 강동구 D건물 702호(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2015. 3. 24.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등에게 위 대여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잔금을 37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피고 회사는 위 대여금을 갚지 않고 또한 위 매매계약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대여금에 갈음한 계약금 55,000,000원 및 손해배상예정금 55,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위 약정들 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위 약정들은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나 원고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따라서 위 약정들은 그 효력이 없다.

2. 판단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위 규정을 위반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회사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 C은 2014. 12.경 피고 회사와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