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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13 2015고단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 25.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설가로 81-16 수산1리 마을 입구 부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천삼거리 방면에서 송계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약 14주간 공소장 기재 '2주간'은 오기로 보인다.

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5. 14:05경 이천시 H 앞 도로부터 이천시 설성면 설가로 81-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