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1.07 2018고단73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3』 피고 인은 속초시 B에 생활형 숙박시설로 건설 중인 C 시행 사인 ㈜D 사내 이사로, 위 숙박시설에 대한 분양 홍보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자치 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9. - 12. 10. 경, 속초시 도심 일원 노상에 위 숙박시설 분양 홍보 광고물인 현수막 총 48 장을 설치하고, 같은 달 23. - 26경 같은 속초시 도심 일원에 현수막 102 장을 설치하는 등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총 150 장의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2018 고단 113』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 ㆍ 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 경부터

1. 9. 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C’ 생활용 숙박시설 건축관련 분양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속초시 E 부근 가로수 등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에 위와 같은 홍보 현수막 72 장을 설치하였다.

『2018 고단 123』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 표지 교통안전 표지 교통 신호기 및 보도 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과 도로 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한 지하철 지하도 지하 상가 등 지하시설 물의 공기조절 장치 등 지상기기, 맨홀 공동구, 방음벽 석축 옹벽 및 계단, 도로( 보도 포함) 의 바닥, 도로 안 전시설 교통관리시설도로의 부속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