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55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1 10:25 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2 가에서 위 차량에 건축 마감 자재 합판과 한 치 각 두 단을 싣고 같은 구 한강로 3 가에 있는 원 불교 서울 교당까지 운송해 주고 운임 비 명목으로 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