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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0 2018고단1077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남편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7.~8. 일자불상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 집 앞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무릎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가격하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찍어 올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가구를 정리하던 중에 물건을 가져다 버리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싸우고, 그곳에 있던 가습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뜨려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4. 20. 23:0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직장 회식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동료 직원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 밖으로 끌어 내리고 머리 등을 잡아 땅바닥에 수 회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사진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가습기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진술이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며 구체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