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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노1247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① 피고인은 2003. 1. 3.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에게 경산시 E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실제로 매도하는 계약( 이하 ‘1 차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3. 1. 6. F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아닌 F의 소유이다.

그럼에도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1차 매매계약이 통 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② 설사 1차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 5. 8. F가 Q 외 3 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 이하 ‘2 차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할 당시 위 토지가 F의 소유일 뿐 피고인의 소유로서 파산재단에 속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채무자는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이 접수되어 2013. 4. 29. 파산 선고 결정을 받고, 2013. 8. 16.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1. 3. 경산시 E 토지를 주식회사 F에 매도 하여 2003. 1. 6.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으나, 위 매매계약은 통 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위 토지가 여전히 피고인의 소유인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3. 5. 8. 경 위와 같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