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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4050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12. 31.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의 처 B으로 하여 무배당 교보큰사랑플러스CI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은 2014. 8. 4.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14. 8. 6. 혼수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간부전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B의 간이식 수술과 관련하여 정한 보험금은 합계 1억 540만 원이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B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B은 2011. 2. 28. C피부비뇨기관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비만 등으로 진단받았고, 그때부터 2011. 4. 25.까지 5회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페티노정 등 식욕억제제 및 신경안정제 등 70일분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2) B은 2011. 5. 13.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비기질적 불면증 등으로 진단받았고, 그때부터 2011. 9. 3.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신경용제 84일분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며, 그중 2011. 5. 15.부터 2011. 5. 30.까지 16일간은 입원치료를 받았다.

3 B은 2012. 12. 31.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교부받아 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