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영업정지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5. ‘D’와 E 사이의 F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알선하면서 주식회사 유성오토월드자동차공업사가 2014. 5. 9. 발급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이 사건 성능기록부’라고 한다)를 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0. 원고가 위 매매계약 알선 당시 매수인 E에게 발급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이 사건 성능기록부를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12호 라목,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별표에 따라 사업정지 30일 2015. 5. 1. ~
5. 30.)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E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이 사건 성능기록부를 고지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위와 같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사업이 30일이나 중단될 경우 사업체 도산의 우려 및 여러 직원의 생계에 위협이 초래되는 등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그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