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4. 8. 14. 접수...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7. 31. 원고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6,000만 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8. 8.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3,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피고 명의로 제주지방법원 2014. 8. 14. 접수 제70324호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12. 이후 원고에게 수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니 원상회복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인 2014. 11. 20.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억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우선 계약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내용을 변경하였는데,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지 의사를 수회 밝힘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이에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하여 피고의 잔금지급 채무불이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