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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4.17 2013노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원심의 형(징역 15년)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울산 남구와 북구 일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여성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새벽녘에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거침입강간(주거침입강간미수 2회 포함) 6회, 특수강도강간 1회, 강간상해 1회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특히 반항하는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1년여 사이에 1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재산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만 인식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하여 무감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