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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노296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로부터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 받자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고, 몸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바, 피고인은 총 20회 이상의 폭력 전과( 여러 차례의 공무집행 방해 전과 포함 )를 비롯하여 총 40회 이상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별개의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