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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4811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8. 02:50경 번호판 없는 250CC 코멧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원룸 앞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8. 02:50경 경산시 진량읍 북리 삼주봉황4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B 원룸을 경유하여 경산시 진량읍 삼주봉황4차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0km를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가명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운전면허증 및 무면허운전에 대해,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기소유예 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