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나7392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액화산소 공급 차량인 피고 차량은 2018. 5. 15. 10:40경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의 뒤편 도로에서 위 병원 건물의 주차장 출입구 앞을 막은 상태로 출입구 옆에 있는 인도에 차량의 뒷부분 절반정도를 걸쳐놓은 채 운전석과 적재함의 문을 열어놓고 멈춰있었다.

다.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 뒤편 인도의 빈 공간에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하여 후진으로 인도에 진입하고 있었는데, 그와 동시에 피고 차량이 후진하면서 그 좌측 뒷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충격한 이후에도 약 3초 동안 더 후진을 하면서 원고 차량을 밀어내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6.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3,471,4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제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후진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차량으로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도에서 후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지나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후방을 면밀히 살피면서 후진을 하여야 하는 점, ③ 피고 차량은 액화산소를 공급하는 차량으로서 짐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