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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1409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2018. 10. 26.경 30,000,000원, 2019. 1. 14.경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망인은 2019. 6. 17. 대여금 130,000,000원 및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변제 이행 최고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즈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30.경 ‘원금 130,000,000원을 2019. 11. 30.부터 5,000,000원에서 10,000,000원까지 금액을 채권자 망인에게 갚겠습니다. 단, 2개월 이상 지체시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잔액을 일시에 갚기로 하겠습니다. 늦어도 130,000,000원은 2021년 4월 30일까지 갚겠습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망인은 2019. 7. 31.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부친 D(상속지분 2/5)과 배우자 원고(상속지분 3/5)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13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가 위 채권 중 78,000,000원을 상속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9. 12.경 원고에게 500,000원을 변제하고, 그 뒤로 2,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채무 75,500,000원(= 78,000,000원 - 500,00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13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지분 3/5의 상속인인 원고는 위 채권 중 78,000,000원(= 30,000,000원 × 3/5)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