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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구단21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8.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3. 28. 23:58경 시흥시 C에 있는 D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제네시스 G80 승용차량을 약 7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5.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원고는 18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원고는 회사원으로서 출퇴근과 업무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2명의 자녀, 홀어머니를 부양해야 하고 생활비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