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5.12 2019가단2027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1. 4.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