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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4.29 2020가단36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삼척시 C 전 205㎡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04. 11. 23.자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