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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0 2018가단800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6.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6.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8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15,000,000원, 2011. 8. 30. 중도금 35,000,000원, 2013. 4. 26. 잔금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