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D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9억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① 피고인은 당시 상조개발 회사의 지점을 개설운영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영업 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그 후 우발적인 사정으로 지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위 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을 뿐이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② 피고인이 D에게 “위 상조개발 회사의 운영비 등 사업비용이 필요한데, 그 수익성이 좋으므로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면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원심 판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피해자는 D이 하는 말만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대여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