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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7고정136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D 소재 지하 1 층 지상 4 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누구든지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수세식 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9.부터 2016. 8. 31.까지 위 다가구주택 지하 1 층 약 9㎡ 면 적의 세면장에 수세식 변기 1개, 세면기 1개, 1.08㎡ 용량의 집 수정 1개, 수중 펌프 1대 외 PVC 배관 황색 고압 주름관 등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 사용하여 피고인 소유 건물 지하 1 층의 분뇨와 생활 하수를 지하 1 층 세면장에 설치된 집 수정에 모아 분뇨와 생활 하수가 썩인 오수를 지상으로 퍼 올려 일부는 우수 관로에 방류하고 일부는 개인 하수 정화시설인 정화조에 유입시켰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6. 3. 초순경 관할 구청으로부터 2016. 5. 19.까지 정비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증거사진, 공사사진 2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 법 제 77조 제 8호, 제 4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9. 1. 경 개선명령에 따른 공사를 이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