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2016. 12. 10.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0. 6:1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의 문이 열려 있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 층 로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25,500원 상당의 소주 5 병, ‘ 햇반’ 3개, 컵 라면 4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2. 11.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1. 05:4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1 층 로비 안으로 침입하여 제 1 항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주 6 병, 컵 라면 5개, 초콜렛 4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생계 형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궁핍한 상황에서 라면 등을 훔친 경우로서 절취 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와 보호를 다짐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