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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노178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앉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운전석에서 앉은 상태로 피해자의 무릎을 흔들어 깨운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장 기재 적용 법조는 ‘ 형법 제 298 조’, 죄명은 ‘ 강제 추행 ’으로 되어 있으나, 그 공 소사 실의 내용은 ‘ 피고인은 택시의 뒷자리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졌다.

’ 는 것이고, 강제 추행죄의 구성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는 ‘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이고, 죄명은 ‘ 준 강제 추행’ 이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과 적용 법조는 오기이거나 법률적용의 착오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 형법 제 298 조 ’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심리의 전 과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적이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강제 추행죄와 준 강제 추행죄의 법정형에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와 죄명을 바로잡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