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23:50 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106동 418호에 있는 피해자 D( 남, 31세) 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 이제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 는 권유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눈 부위 등을 구타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 피고 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 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불과 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