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338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2.부터 2015. 10. 31.까지는 연 4.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2.부터 2015. 10. 31.까지는 연 4.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