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6,0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 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 텍사스 홀 덤’ 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보드 카페에서 ‘ 텍사스 홀 덤’ 테이블을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아파트 사거리 부근에 있는 ‘J’ 보드 카페 등지에서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 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소위 ‘ 관계자’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보드 카페를 찾은 도박자들에게 도박 금을 입금 받고 ‘ 텍사스 홀 덤 ’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 주는 ‘ 뱅 커’ 역할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J’ 보드 카페 등지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 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딜러가 최초에 카드 2 장씩을 도박자들에게 주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 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 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 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 카드 2 장과 바닥에 깔린 5 장의 카드, 총 7 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도박자가 이기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K(2015. 12. 경부터 2016. 2. 경까지), L(2015. 12. 경부터 2016. 2. 경까지) 과 함께 2014. 5. 경부터 2016. 2. 경까지 ‘J’ 보드 카페, 서울 강남구에 있는 ‘M’ 보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