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3125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12:50경 부산 서구 충무동 부두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로 부두에 진입하던 중 피해자 C(57세)과 시비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를 긁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