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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5212254

부동산중개수수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로 2014. 10.경 피고로부터 투자가치 있는 건물의 매매에 관한 중개를 의뢰받아, 피고에게 매수대상 건물로 주경개발 유한회사(이하 ‘주경개발’이라고 한다) 소유의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88-23 소재 대지 1,526.5㎡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특정해 주고 피고와 주경개발이 제시한 매매조건을 협의하였으며, 피고와 주경개발과의 만남을 주선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피고가 2015. 1. 2.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를 회피하고 매매대금의 일부를 전용하기 위해 원고를 배제하고 주경개발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행위가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중개행위 당시 제시된 매매가 75억 원에다가 중개수수료율 0.9%를 적용한 6,750만 원(= 75억 원 × 0.9%)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중개업자는 자신의 중개행위에 의하여 중개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중개업자가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과 상대방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중개업자를 배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