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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8노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3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함에 있어서 매우 느린 속도로, 그리고 거의 직각으로 도로를 횡단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ㆍ 물적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동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온 점, 피해자 H와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보되었거나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운전한 차가 피해자들의 차량과 직접 부딪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순간적으로 판단을 못했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전방 주시를 태만히 했거나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차선 변경을 보고도 감속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피해자 F의 과실도 상당히 개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