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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합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00:47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구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E 방면으로 가던 중,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76번길 2 부평관광호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비가 많이 와서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라고 말하자 “그래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우측 이마를 약 3회, 뒤통수를 약 4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외상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