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37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가합1257호로 망 F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2. 6.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88,748,996원, 원고 B에게 91,448,99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3. 22.부터 2004.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들은 서울고등법원 2004나20823호로 항소하여 2004. 10. 6. 피고들은 원고 A에게 33,836,737원, 원고 B에게 36,086,73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3. 22.부터 2004. 10.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들이 상소하였으나 2005. 1. 28.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G로 피고 D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06. 3. 17.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 A는 3,414,148원, 원고 B는 3,414,147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들은 면책결정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모두 면책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을 제4호증의 1, 2, 3,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은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7033(2013하면7033)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10. 23. 파산선고결정, 2015. 2. 13.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 C은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7034(2013하면703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