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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30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 직이고, 인터넷 네이버에서 아이디 ‘B’, 닉네임 ‘C’ 이라는 이름으로 블 로그 (D )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09:55 경 자신이 운영하는 블 로그에 모바일기기 핸드폰을 이용하여, “E” 제하의 게시물에서 도화를 통하여 “ 무당 굿판 벌인 쪽은 F 아닌 G” 이라고 적시하여 게시하는 등 2016. 11. 15. 경부터 2017. 1. 5. 경까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 로그에 게시물을 공연히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블 로그 캡 쳐 결과), 수사보고( 고발인 측 보관 중인 증거 파일 3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합성 사진 사용, 자극적인 단어 선택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누적 조회 수가 많은 것은 60만 회가 넘는 등 상당히 많아 정치인인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