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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8 2016노375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