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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3270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91,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2 기재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2. 2.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8. 23.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및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7. 31.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1,091,006원 및 이에 대하여 연체 차임 최종발생일 다음날인 2019.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9. 8.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