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04 2012고단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30.경 서울 종로구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금을 보관하고 있는 비밀창고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채권매입, 증권관리, 구권화폐 교환 등과 관련된 일을 한다. 금을 싸게 사 줄 테니까 5,000만원을 주면 금괴 3개를 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괴 매입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금괴 3개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권 수표 4장, 현금 1,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5,000만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 변제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