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0 2015고단12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19. 19:49 경 구미시 신평동 덕 산 교 인근 강변 생활 체육공원 방향 약 100m 지점 노상에서, 피고인의 전처와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전처 차량을 가로막아 못 가게 막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고인 차량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의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시가 91,52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2 세) 가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각 1회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및 차량 파손 사진 첨부 관련( 첨부된 사진 8 장 포함)] /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해 진단서 / 수사보고[ 피해자의 자동차 피해 견적서 첨부( 첨부된 자동차 유리대금 청구서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처가 피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다시 피고인 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