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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3 2014가단115681

건물등철거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B는별지1 기재 부동산 중별지2 도면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E임의경매사건에서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경락받았고,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3.18.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등기과접수제2263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B는이 사건부동산 중별지2 도면표시 세멘벽돌조슬라브지붕단층주택116㎡㉰부분, 건물연결계단11㎡ ㉱부분,경량철골조조립식건물(2층)9㎡ ㉲부분,세멘블럭조슬라브지붕건물(1층)58㎡㉳부분(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2011. 8. 24. 피고 B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4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부인으로서 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각 건물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 2013.3.18.부터2013.12.31.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임료는 6,002,000원,2014.1.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의 월 임료는 68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피고B의건물철거및토지인도의무 가.

철거, 인도, 퇴거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며, 피고 C, D은 이 사건 각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나아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점유 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3.3.18.부터2013.12.31.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임료는 6,002,000원,2014.1.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